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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수용비, 대체 어디에 쓰는 돈? 똑똑하게 쓰는 법!

하루정보⭐ 2025. 6. 18. 04:48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을 '일반수용비'!
도대체 어디에 쓰는 돈일까요?

업무를 하다 보면 예산 용어에 낯설 때가 많죠.
그중에서도 일반수용비는 정말 다양한 곳에 사용되는 예산 항목입니다.
오늘은 일반수용비가 무엇인지, 어디에 사용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하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공공기관뿐 아니라 민간 기업에서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정보, 지금부터 함께 파헤쳐 볼까요?

일반수용비, 넌 도대체 뭐니?


일반수용비란 공공기관이나 학교 등에서 기관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물품 구입과 경상적인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사용하는 예산 과목입니다.
사무용품부터 시작해서 인쇄비, 홍보물 제작비, 각종 수수료, 비품 수선비, 심지어 업무용 택시 이용료까지, 정말 광범위하게 사용되죠. 쉽게 말해, 기관 운영을 위해 '소소하게' 들어가는 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일반수용비, 어디에 쓰이는 걸까? 주요 내용 살펴보기


2022년 예산 및 기금 운용계획을 참고하여 일반수용비의 구체적인 사용 내역을 살펴볼까요?
일반수용비는 생각보다 훨씬 다양한 곳에 쓰입니다.

  1. 사무용품 구입비:
    • 필기용구, 각종 용지 등 사무에 필요한 제반 용품을 구입하는 데 사용됩니다.
      펜, 노트, 클립 등 사무실에서 흔히 사용하는 물품들이 여기에 해당하죠.
  2. 인쇄비 및 유인비:
    • 자료 및 보고서, 책자, 각종 양식, 전단 등 업무 수행에 따른 인쇄물 제작에 사용됩니다.
      회의 자료나 보고서 인쇄에 필요한 비용이 바로 이 항목에서 나옵니다.
  3. 안내·홍보물 등 제작비:
    • 현수막, 간판 등 행사 안내 및 홍보용 물품 제작비, 기관 간판, 명패, 감사패, 상패 등의 제작비로 사용됩니다.
      기관이나 행사를 알리는 데 필요한 물품 제작에 쓰이는 것이죠.
  4. 소모성 물품 구입비:
    • 물품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재물조사 대상(소모성 물품은 제외)이 아닌 물품 구입비로 사용됩니다.
      여기서 '재물조사 대상'이 아닌 물품이란, 간단히 말해 내구성이 약해 쉽게 닳거나 없어지는 물품을 의미합니다.
  5. 간행물 등 구입비:
    • 신문, 잡지, 관보, 도서, 팸플릿 등 정기·비정기 간행물 구입비로 사용됩니다. 도서관용 등 자본 형성적 도서 구입비는 자산취득비로 계상됩니다.
  6. 비품 수선비:
    • 책상, 의자, 캐비닛, 파일박스, 집기, 전산기기, 타자기 등 각종 사무용 비품 수선비로 사용됩니다. 고장난 비품을 고치는 데 필요한 비용이죠.
  7.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등:
    • 물품 관리 위탁 수수료, 외국환 거래 규정에 의한 외국환 대체 송금, 전송금, 우편 송금 수수료, 등기 및 소송료(인지대 및 법정 수수료) 등 다양한 수수료와 사용료가 이 항목에 포함됩니다.
  8. 공고료 및 광고료:
    • TV, 신문, 잡지 기타 간행물에 대한 공고 및 광고료, 기타 제품의 생산, 구매, 판매를 위한 선전비(의식비 제외)와 견본비로 사용됩니다.
  9. 업무용 택시 이용에 대한 대가:
    • 출장이나 야근 시 업무용 택시를 이용했을 때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10. 의무실·양호실 등 자체 의료시설의 약품·소모성 의료기구 구입비:
    • 기관 내 의무실이나 양호실에서 사용하는 약품이나 의료기구를 구입하는 데 사용됩니다.
  11. 기타 소규모적으로 발생되는 물품의 구입에 대한 대가:
    • 위에서 언급한 항목 외에 소규모로 발생하는 물품 구입에 대한 비용입니다.
  12. 특수목적 대학의 초과·야간 강의:
    • 특수목적 대학에서 초과 또는 야간 강의를 진행할 경우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일반수용비 집행, 이것만은 꼭 지키세요! 꿀팁


일반수용비는 기관 운영에 꼭 필요한 예산이지만,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몇 가지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2022년 예산 및 기금 운용계획을 바탕으로, 일반수용비 집행 시 유의해야 할 점들을 꼼꼼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 경상적 성격의 수용비는 최대한 절감:
    • 인쇄비, 소모성 물품 구입비, 간행물 구입비 등은 최대한 절감하여 집행해야 합니다.
      보고서 등 인쇄물의 컬러 인쇄는 불가피한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 분할 수의계약 주의:
    • 법상 일반경쟁입찰에 의해야 할 인쇄물을 분할 수의계약을 통해 계약 단가를 낮춰 수의계약 방식으로 집행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인쇄비 예정 가격 산정:
    • 인쇄를 발주할 때 조판 작업 여부, 난이도, CTP(Computer to Plate) 방식 도입 등 인쇄 기술의 향상 부분을 확인하고 인쇄비의 예정 가격 등을 산정해야 합니다.
  • 홍보물 최소 제작 및 전자 우편 활용:
    • 팸플릿, 안내 책자 등 홍보물은 필요 최소한의 물량만큼 제작하고, 전자우편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최대한 활용해야 합니다.
  • 기념품 제작 최소화:
    • 기념품은 목적에 맞게 최소한으로 제작·활용하여 낭비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불필요한 현판 교체 금지:
    • 특별한 사유 없이 기관장 교체 등으로 인한 청사 현판, 현수막 교체용 예산 집행은 금지됩니다.
  • 공신력 있는 단가 기준 참고:
    • 감정평가 수수료 등에 대한 단가, 변호사 보수 규정(법무부), 정부 구매 물가 가격 정보(조달청) 등 공신력 있는 단가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참고하여 집행해야 합니다.
  • 다른 비목에 해당하는 경비 집행 금지:
    • 자산취득비, 공사비(대규모 수선비 포함), 연구용역비 등 다른 비목에 해당하는 성격의 경비를 일반수용비에서 집행해서는 안 됩니다.
  • 공무원 원고료 지급 제한:
    • 공무원이 직접 자기가 담당하는 업무, 자기가 소속된 중앙관서의 사무와 관련하여 원고를 작성하거나 조력하는 경우 원고료 또는 사례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 소송 및 법률 자문 비용 적정 산정:
    • 소송 및 법률 자문을 위한 비용은 사안의 중요성, 파급 효과,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적정 금액을 산정하여 집행해야 합니다.
  • 홍보대사 사례금 지급 원칙:
    • 정책·사업의 홍보 목적으로 유명인 등을 홍보대사로 선정·활용하는 경우 무보수 또는 여비·부대비 등 실비 보상적 성격의 사례금만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위원회 참석비 지급 기준 준수:
    • 법령 등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1일당 150,000원 내(서면 심사 100,000원 내)에서 지급하되, 참석 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1일 1회에 한하여 50,000원 내에서 추가 지급할 수 있습니다.

학교회계 일반수용비, 이것만은 다르다!


학교회계의 일반수용비는 국가일반회계, 자치단체회계 등 다른 회계와 몇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학교의 특성을 감안하여 통합된 경비 항목이 있기 때문인데요.

  • 학교운영에 소요되는 일반적인 지출 경비:
    • 사무용품 구입비, 소모성 물품 구입비, 인쇄비, 안내 홍보물 등 구입 및 제작비, 간행물 등 구입비, 수선비, 시설 장비 유지비, 사용료 및 수수료, 용역비, 공고료 및 광고료, 임차료, 교직원의 교육비, 그 밖에 학교 운영에 소요되는 일반적 경비 등이 포함됩니다.
  • 예산 편성 시 유의사항:
    • 인쇄비, 소모성 물품 구입비, 간행물 구입비 등 경상적 성격의 수용비는 학교별로 절감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예산안에 반영해야 합니다.
    • 전전학년도 결산 결과, 일반수용비를 타 비목으로 이·전용하였거나 불용액이 있는 경우에는 실소요 수준으로 조정·반영해야 합니다.
    • 업무추진비에 해당하는 성격을 일반수용비에 편성할 수 없습니다.
  • 집행지침:
    • 각 경비 용도별 예산 집행 단위, 집행 대상 및 범위는 예산편성 기본지침의 단가 및 과목 내역 범위에 따릅니다.
    • 소모성 경비는 예산 범위 내에서 절약 집행해야 하며, 특히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증액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최대한 억제해야 합니다.
    • 조달 계약 등 이외의 물품 구입 등은 학교 신용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자산취득비 vs 일반수용비, 헷갈리지 마세요!


자산취득비와 일반수용비는 구입하는 물품의 성격에 따라 구분됩니다.

  • 일반수용비:
    • 소모품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입하는 데 사용됩니다.
      즉, 사용하면 닳아 없어지거나 다시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을 구입할 때 사용하죠.
  • 자산취득비:
    • 내구성 물품(비품)을 구입하는 데 사용됩니다.
      1년 이상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사무용 집기, 비품, 차량 운반구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조달청 물품 분류 지침에 따르면, 내구성 물품은 사무용 집기·비품·차량 운반구 등과 같이 1년 이상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을 의미합니다.
      반면, 소모품은 사용에 따라 다시 사용할 수 없거나 소모되어 1년 이상 계속 사용할 수 없는 물품, 또는 일반수용비로 취득한 물품 중 취득 단가 50만 원 미만인 물품을 의미합니다.

한눈에 보기


구분 내용
일반수용비 기관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물품 구입 및 경상적 비용
사용 내역 사무용품 구입비, 인쇄비, 홍보물 제작비, 소모성 물품 구입비, 간행물 구입비, 비품 수선비,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공고료 및 광고료, 업무용 택시 이용 대가, 의무실 약품 구입비, 기타 소규모 물품 구입비, 특수목적 대학 초과·야간 강의
집행 시 유의사항 경상적 성격의 수용비 절감, 분할 수의계약 주의, 인쇄비 예정 가격 산정, 홍보물 최소 제작, 기념품 제작 최소화, 불필요한 현판 교체 금지, 공신력 있는 단가 기준 참고, 다른 비목에 해당하는 경비 집행 금지, 공무원 원고료 지급 제한, 소송 및 법률 자문 비용 적정 산정, 위원회 참석비 지급 기준 준수
학교회계 학교 운영에 필요한 일반적인 지출 경비 통합 관리, 예산 편성 시 절감 계획 반영, 업무추진비 성격의 경비 편성 불가
자산취득비 구분 일반수용비는 소모품 구입, 자산취득비는 내구성 물품(비품) 구입

일반수용비, 이제 어렵지 않아요!


오늘 알아본 일반수용비, 이제 조금 감이 오시나요?
예산 관리는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꼼꼼하게 알아두면 효율적인 업무 수행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직장 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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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정보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QnA 섹션

Q1. 일반수용비로 에어컨을 살 수 있나요?

A. 에어컨은 내구성이 있는 비품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일반수용비가 아닌 자산취득비로 구매해야 합니다.

Q2. 위원회 참석자에게 식사를 제공해야 하는데, 일반수용비로 가능한가요?

A. 위원회 참석자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업무추진비에 해당합니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일반수용비로 처리할 수 있는지 내부 규정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Q3. 사무실에서 사용할 커피 머신을 렌탈하려고 하는데, 일반수용비로 처리할 수 있나요?

A. 커피 머신 렌탈료는 일반수용비 내의 임차료 항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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